양주시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실질적 보상체계 확립·부단체장 임명 촉구
제392회 정례회 폐회… 건의안 2건 채택, 한상민 의장·김현수 의원 5분 발언
▲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양주시의회가 18일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장기 공석 상태인 양주시 부시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이날 공식 의사일정에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날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양주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군소음 관련 건의안에서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현행 「군소음보상법」과 민간항공기 소음을 다루는 「공항소음방지법」의 지원체계를 비교하며 지방세 감면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지방세 감면과 방음·냉방시설 설치, 주민복지사업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는 반면, 군소음 관련 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한상민 의장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소음의 원인이 민간인지, 군용인지에 따라 피해 보상 수준이 크게 차이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에 지방세 감면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명문화하여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지혁 양주시의원이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정지혁 의원은 ‘양주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시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양주시 부시장 공석은 80일째로, 경기도는 지난 9월 8일 5급 승진인사를 우선 시행하고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다음 해 1월로 미뤘다.
건의안은 GTX-C와 전철 7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경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시장 공석 장기화가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이 부단체장 공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정지혁 의원은 “시·군이 부단체장 공백 사태를 반복해 겪지 않도록 협력행정과 예측인사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시장 공석으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경기도는 즉시 후속인사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상민 의장과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도 진행했다. 한 의장은 아동보호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과 전문직위 운영, 아동보호업무 협업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수 의원은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 양주아트센터·어울림센터 부지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공공의료원 신속 건립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취재·제보: ycn@ycn.ne.kr
※ 이 기사는 양주시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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