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PRESS CORRECTION REQUESTS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보도로 인한 피해와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양주시민방송「YCN」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며,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개인·기관·단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요청을 접수합니다.

기사의 단순한 오탈자나 날짜·직책·명칭 오류부터 보도의 핵심적인 사실관계, 당사자의 반론, 형사절차 종결 결과에 이르기까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과 양주시민방송의 편집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청구 유형

사실관계 바로잡기

정정보도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사실에 맞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설명과 반박

반론보도

사실적 주장을 담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설명·반박 내용을 함께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의 후속 결과

추후보도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됐을 때 그 결과를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정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인물·기관·단체의 명칭이나 지위가 잘못 표시된 경우
  • 날짜·장소·수치·발언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당사자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경우
  • 일부 사실만 전달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경우
  • 보도 이후 확인된 자료를 통해 기존 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경우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기사에서 본인 또는 소속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보도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다른 사실관계나 해석을 제시하려는 경우
  •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을 게재하고 싶은 경우
  • 보도 당시 답변하지 못했으나 이후 공식 입장을 전달하려는 경우
  • 일부 정보만 보도돼 독자가 사안을 일방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정보도와의 차이 반론보도는 기존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면 정정보도를, 당사자의 설명이나 반박을 게재하려면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후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불기소 처분,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자료 예시

  •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서
  •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
  • 무혐의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무죄판결문 또는 확정증명원
  • 그 밖에 형사절차가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불기소 처분이 자동으로 추후보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형사절차가 종결된 형태를 확인합니다.
STATUTORY DEADLINES

꼭 확인해야 할 법정기간

정정·반론 청구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추후보도 청구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형사절차 종결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YCN의 수용 여부 통지
청구 후 3일 이내 법정 요건을 갖춘 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용한 보도의 게재
청구 후 7일 이내 당사자와 내용·크기 등을 협의합니다.

법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단순 오류, 개인정보 침해, 명예침해 예방 또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편집국이 자율적인 기사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와는 구분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기사에 직접 이름이나 명칭이 언급된 사람 또는 기관
  •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관련성이 명확한 사람
  • 기사로 인해 명예·권리·업무·사회적 평가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 보도 대상이 된 법인·단체·공공기관·기업
  •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를 대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단순한 항의, 정치적 입장 차이 또는 개인적인 의견 충돌만으로는 법률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 제목과 주소가 정확한지
  • 기사 중 어느 문장이나 내용이 문제인지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 공문·문서·사진·영상·녹취 등 확인자료가 있는지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 원하는 보도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는지
  • 신청인이 기사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인지
기사가 전부 잘못됐다고 포괄적으로 작성하기보다 기존 기사 내용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신속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신청인 정보

  •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
  • 대표자 또는 담당자
  • 주소·연락처·이메일
  • 기사 당사자와의 관계
  • 대리 신청 시 위임관계

대상 기사

  • 기사 제목
  • 기사 게시일
  • 기사 주소
  • 작성 기자
  • 문제가 되는 문장 또는 내용

청구 내용

  • 청구 유형
  • 청구 이유
  • 기존 기사 내용
  • 실제 사실관계
  • 요청하는 보도문

추가 요청 및 자료

  • 기사 본문 수정 요청
  • 개인정보 가림 요청
  • 사진 교체 요청
  • 증빙자료 목록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의 연락처, 대상 보도, 청구 이유와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민방송은 대표 이메일로 제출된 전자문서 형태의 청구서도 접수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이메일 본문 또는 별도 문서에 아래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서] 1.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대표자·담당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기사 당사자와의 관계: 2. 대상 기사 기사 제목: 게시일: 기사 주소: 작성 기자: 3. 청구 유형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4. 문제가 되는 기사 내용 기사의 해당 문장 또는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5.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실제 사실관계와 기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작성해 주세요. 6. 청구 이유 해당 보도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작성해 주세요. 7. 요청하는 보도문 게재를 원하는 정정문·반론문·추후보도문을 작성해 주세요. 8. 추가 요청사항 기사 본문 수정, 개인정보 가림, 사진 교체 등 요청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9. 증빙자료 공문, 결정문, 판결문, 사진, 영상, 녹취, 확인서 등 첨부자료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작성일: 신청인:

접수 방법

대표 이메일
ycn@ycn.ne.kr

이메일 제목

[YCN 정정보도 청구] 신청인 / 기사 제목
[YCN 반론보도 청구] 신청인 / 기사 제목
[YCN 추후보도 청구] 신청인 / 기사 제목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첨부파일의 용량이 크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먼저 이메일로 연락해 안전한 전달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대리관계 확인

허위 신청이나 제3자의 무단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관·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자의 재직 또는 권한 확인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자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신청인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반드시 가린 뒤 제출해 주세요.

양주시민방송의 처리절차

  1. 신청서와 증빙자료 접수
  2. 신청인·대상 기사·청구기간 등 기본요건 확인
  3. 담당 기자와 편집국의 취재자료 검토
  4. 필요한 경우 관계자·기관·취재원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
  5. 편집국장 및 편집인의 청구 내용 검토
  6. 수용·일부수용·불수용 여부 결정
  7.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8. 수용 시 정정·반론·추후보도문 협의
  9. 기사 수정 또는 별도 보도 게재
  10. 관련 자료와 처리기록 보관
수용 여부 통지 법정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은 경우 발행인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용한 보도의 게재 청구를 수용하면 당사자와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뒤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속히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법정기한이 적용되는 청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의 유형

전부 수용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요청 취지에 맞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게재합니다.
일부 수용 확인된 사실과 적정한 범위에 맞춰 보도문 또는 기사 수정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합니다.
기사 자체 수정 계속 게시 중인 기사에 오류가 확인되면 별도 보도와 함께 원래 기사도 수정하거나 정정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불수용 법정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률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이유를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불수용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청구 유형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나 기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청구된 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 청구된 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청구인 경우
  • 요청 내용이 기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 요청한 보도문이 제3자의 명예·개인정보·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해당 보도의 중요한 사실관계가 진실하다고 확인된 경우
반론보도에 관한 유의사항 기존 보도가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설명이나 반박을 게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사 수정과 표시

기사의 단순한 오탈자, 인명, 직책, 날짜 또는 수치 오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나 의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사 하단 등에 수정 사실과 주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기사는 2026년 7월 3일 관계자의 직책과 행사 개최시간을 바로잡았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별도 기사로 게재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래 기사와 해당 보도를 서로 연결해 독자가 후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사 삭제 요청

기사 삭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는 별개의 요청입니다. 양주시민방송은 보도의 기록성, 시민의 알 권리, 개인정보와 명예, 공익성 및 현재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잘못된 내용 수정
당사자 반론 추가
개인정보 가림
대표사진 교체
검색 노출 제한
기사 일부 삭제
기사 전체 삭제

공익성과 기록 보존의 필요성이 크거나 수정·가림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삭제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인은 양주시민방송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언론사에 먼저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주시민방송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한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언론피해 상담
02-397-3000
대표전화
02-397-3114
상담·조정신청 이메일
counsel@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관리

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와 자료는 신청인의 신원 확인, 사실관계 검토, 처리 결과 안내 및 분쟁 대응을 위해 사용합니다.

  • 신청자료는 필요한 담당자만 열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민감한 자료는 공개 기사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사나 보도문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합니다.
  •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권리구제 신청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관련 처리기록은 원칙적으로 처리 종료일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거나 분쟁·조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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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n@yc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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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방송은 보도로 인한 피해와 독자의 문제 제기를 책임 있게 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