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

YOUTH PROTECTION POLICY

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위한 보호기준을 안내합니다.

양주시민방송「YCN」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신문과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양주시민방송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조 청소년 보호의 기본원칙

양주시민방송은 다음 원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청소년의 인격과 정서적 발달을 존중합니다.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 범죄·사고·폭력·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 청소년의 개인정보, 초상권과 명예를 보호합니다.
  • 기사, 광고와 외부 링크에 포함된 유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광고와 홍보 콘텐츠를 제한합니다.
  • 청소년 관련 보도에서는 공익성과 피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 청소년 보호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검토합니다.

제2조 청소년유해정보의 관리

양주시민방송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 여부와 표현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 잔혹한 폭력, 상해 또는 사망 장면
  • 자살·자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내용
  • 마약·도박·음주·흡연 등 유해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 범죄수법이나 위험행위를 모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
  • 혐오·차별·괴롭힘을 조장하는 내용
  •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신원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내용
  • 불법 또는 유해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정보
  •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 그 밖에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콘텐츠 판단 기준 게임·오락 등 특정 분야의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소년유해정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콘텐츠의 실제 내용, 관계 법령, 연령등급과 이용자 권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주시민방송은 일반 시민과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인터넷신문을 지향하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성인인증이 필요한 콘텐츠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공익적인 보도를 위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자료를 불가피하게 다루는 경우에는 제목과 표현을 절제하고, 이미지 흐림 처리, 일부 삭제, 주의문구 표시 또는 접근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제3조 청소년 관련 보도원칙

청소년이 취재 대상자, 피해자,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으로 등장하는 보도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소년의 성명, 얼굴, 학교, 주소, 가족관계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합니다.
  • 사진과 영상의 얼굴, 교복, 명찰, 차량번호와 배경정보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가립니다.
  • 성범죄·학교폭력·학대·가정폭력 등 피해 청소년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합니다.
  • 청소년의 발언을 자극적으로 편집하거나 원래 취지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의 일시적인 행동을 인격이나 장래와 연결하여 단정하지 않습니다.
  • 취재와 촬영이 청소년에게 심리적 부담이나 추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취재 목적과 이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과 개인적인 갈등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의 이름이나 모습이 이미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이를 다시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4조 사건·사고 보도

사건·사고, 범죄, 재난과 안전사고를 보도할 때에는 청소년 독자와 사건 관계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 잔혹하거나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망자와 부상자의 모습을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 범죄수법과 위험행위를 모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해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방법, 장소와 도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 기사 제목과 대표이미지에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유가족의 사생활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이나 긴급지원기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제5조 사진·영상 콘텐츠 보호조치

양주시민방송이 직접 제작하거나 제보받은 사진과 영상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소년의 얼굴과 신원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행사나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에도 특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초상권을 고려합니다.
  • 청소년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 제보자료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편집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 폭력·상해·사망 등 충격적인 장면은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합니다.
  • 사진과 영상의 맥락을 왜곡하는 자르기, 합성 또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 외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출처와 이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제6조 광고와 외부 콘텐츠 관리

양주시민방송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와 협찬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게재하지 않거나 제한합니다.

  • 불법 도박과 사행행위
  • 담배·전자담배 및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사 제품
  • 마약류와 불법 의약품
  • 음란물과 성인용 서비스
  •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만남이나 채팅 서비스
  • 과도한 폭력이나 선정성을 이용한 광고
  • 허위·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불안을 악용하는 광고
  • 청소년의 과도한 소비와 결제를 부추기는 광고
  • 계정 탈취·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프로그램 유통 또는 저작권 침해 서비스
  •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양주시민방송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광고
광고 판단 기준 게임·오락 관련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게재를 제한하지 않으며, 개별 광고의 적법성, 연령등급, 표현 내용과 이용자 권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부 광고 서비스에서 부적절한 광고가 발견된 경우 광고 차단, 신고, 게재 위치 조정 등 가능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기사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링크를 삭제하거나 접속 주의문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기사제보 및 이용자 참여

청소년도 양주시민방송에 지역 소식을 제보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소년이 기사제보나 문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상세 주소, 전화번호와 학교정보를 불필요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출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학대, 성범죄 등 긴급한 사안은 경찰, 학교 또는 전문기관 등 필요한 보호·지원기관에 우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제보 과정에서 위협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편집국에 신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확인한 정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출처를 함께 제출합니다.

양주시민방송은 청소년 제보자의 신원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제8조 게시물과 이용자 의견 관리

양주시민방송은 홈페이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댓글이나 이용자 참여 기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이용자 참여 기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숨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폭력적 표현
  • 욕설, 혐오와 차별 표현
  •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을 조장하는 내용
  • 청소년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 불법 도박·성인물·유해사이트 광고
  • 자살·자해를 조장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하는 내용
  • 특정 청소년을 비방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 반복적인 광고와 악성 게시물
  • 법령이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

필요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양주시민방송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과 관리
  • 기사·사진·영상·광고의 청소년 유해 가능성 점검
  • 청소년 관련 기사에서 개인정보와 신원 보호
  • 유해정보 신고와 보호 요청 접수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부 기준의 수립과 개선
  • 편집국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원칙 안내
  •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의 확인
  • 청소년유해정보 발견 시 삭제·수정·가림 등 필요한 조치
  •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이용자 의견 및 민원 처리
  • 그 밖에 청소년의 안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편집인, 편집국장과 홈페이지 관리자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0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양주시민방송은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책임자 박해송
직책 양주시민방송네트워크 부대표
담당 매체 양주시민방송「YCN」
대표 이메일 ycn@ycn.ne.kr
홈페이지 www.ycn.ne.kr

청소년유해정보 신고, 청소년 개인정보 노출, 기사·사진·영상에 대한 보호 요청은 대표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요청] 기사 또는 콘텐츠 제목 / 요청 내용

신고 또는 요청 시 다음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제출하면 확인과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해당 기사 또는 페이지 주소
  • 문제가 되는 내용
  • 보호·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이유
  •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는 연락처
  • 기사 당사자와 요청자의 관계
  •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제11조 신고 및 처리절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신고 또는 보호 요청 접수
  2. 해당 기사·사진·영상·광고 확인
  3. 청소년 신원 노출과 유해 가능성 검토
  4. 필요한 경우 임시 가림 또는 게시 제한
  5. 청소년보호책임자와 편집책임자 등 관계자의 검토·협의
  6. 삭제·수정·가림·주의문구 표시 등 필요한 조치
  7. 필요한 경우 신고자 또는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 안내
  8. 필요한 경우 재발 방지 기준 개선

신고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언론보도 피해 구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기사 수정 절차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책의 변경

이 청소년보호정책은 관계 법령, 홈페이지 기능, 콘텐츠와 광고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해송
최초 공고일
2026년 7월 3일
최초 시행일
2026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