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양주시민방송의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 시민기자, 객원기자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정확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다음 언론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준수합니다.
제1장 언론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양주시민방송은 언론의 자유가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 가치임을 인식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함께 고려합니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양주시민방송은 정치권력, 행정기관, 기업, 광고주, 협력기관과 개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집권을 지킵니다.
광고, 협찬, 행사 참여 또는 사업상 협력관계가 기사 작성과 편집 방향을 부당하게 좌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3조 정확성과 공정성
양주시민방송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특정한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4조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 공익
양주시민방송은 양주시의 행정, 지역사회, 문화예술, 청년·교육, 스포츠, 게임과 시민생활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과 안전, 권리,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기록합니다.
제5조 인권과 인격의 존중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람의 존엄, 명예,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존중합니다.
사회적 약자, 범죄·사고 피해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과 소수자를 편견이나 차별적인 시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6조 반론권과 권리구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밝히고 반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정하거나 정정보도하며,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요청을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합니다.
제7조 취재원의 보호
공익적인 제보와 취재원의 신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취재원의 정보는 필요한 담당자만 접근하도록 관리하며, 취재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료를 신중하게 취급합니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기사와 광고·협찬·홍보 콘텐츠를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광고비나 협찬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거나, 광고성 콘텐츠를 일반 기사처럼 위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투명성과 책임
양주시민방송은 매체 운영정보와 편집 책임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와 관련한 문의와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합니다.
잘못된 보도와 운영상 문제를 숨기지 않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바로잡습니다.
제2장 취재 및 보도 실천규범
제10조 취재의 기본원칙
취재자는 취재 대상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양주시민방송 소속임을 밝히고, 가능한 범위에서 취재 목적을 설명합니다.
다만 공익적인 사안을 취재하면서 신분 공개로 사실 확인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취재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취재 대상을 속이거나 위협해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 취재를 빌미로 금품·편의·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사적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
- 문서·녹음·사진·영상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 기자 신분을 개인 민원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취재 대상자의 답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일부만 사용하는 행위
제11조 사실 확인
기사는 가능한 한 복수의 자료와 취재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한 뒤 보도합니다.
- 사람·기관·지역·시설의 정확한 명칭
- 날짜, 시간, 장소와 주요 수치
- 인용문의 실제 발언 여부와 문맥
- 공문·통계·보도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점
- 사진·영상의 촬영 일시와 장소
- 온라인 게시물과 제보자료의 진위
-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입장
보도자료를 참고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보도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경우 출처를 밝힙니다.
제12조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기자·기고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추측이나 평가를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으며, 칼럼·기고·사설 등 의견 콘텐츠에는 그 성격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제13조 제목과 대표이미지
기사 제목과 대표이미지는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과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문과 관계없는 과장된 제목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제목
-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표현
- 공포·혐오·분노를 불필요하게 조장하는 표현
-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선정적인 표현
- 피해자나 청소년의 신원을 드러내는 이미지
- 실제 사건과 다른 합성·연출 이미지를 사실자료처럼 사용하는 행위
제14조 인용과 익명 취재원
발언을 인용할 때에는 원래 의미와 문맥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실명 취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신원 공개로 취재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익적인 내부 제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범죄·폭력·성범죄·학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편집국이 익명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에는 독자가 정보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취재원의 관계나 위치를 설명합니다.
제15조 반론과 해명의 기회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도 대상자 또는 관계기관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기사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
-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
- 추후 답변이 도착하면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
긴급한 보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반론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답변이 접수되면 기사에 반영합니다.
제3장 인권과 피해자 보호
제16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공익적인 보도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기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보는 공개 필요성을 특별히 검토합니다.
- 상세 주소와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 가족관계와 직장·학교 정보
- 얼굴, 차량번호와 위치정보
- 질병과 장애 등 건강정보
- 개인적인 대화와 사적 사진
- 종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정보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기사에서 다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17조 범죄·사고 피해자 보호
범죄·재난·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얼굴, 주소, 학교, 직장과 가족관계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장면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조회수 확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 보도
수사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는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피해자 등 법적·사실적 지위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등 후속 결과가 확인되면 기존 보도와의 관계를 검토해 수정 또는 추후보도를 진행합니다.
제19조 청소년 보호
청소년 관련 취재와 보도는 양주시민방송의 청소년보호정책을 따릅니다.
청소년의 성명, 얼굴, 학교와 가족관계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며, 범죄·폭력·학대·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합니다.
제20조 차별과 혐오표현 방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국적, 장애, 질병,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적 특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으며,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인용할 때에도 그 필요성과 영향을 검토합니다.
제4장 사진·영상·디지털 콘텐츠
제21조 사진과 영상의 사용
사진과 영상은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 촬영자와 제공처를 표시합니다.
- 사진의 촬영 시점이 기사 시점과 다르면 이를 밝힙니다.
- 자료사진은 자료사진임을 표시합니다.
- 모자이크와 가림 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출사진을 실제 현장사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편집으로 사진과 영상의 원래 의미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과 출처
다른 언론사, 기관, 개인이 작성하거나 제작한 기사·사진·영상·도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인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제보자료와 외부 제공자료는 제공자의 이용 권한을 확인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인공지능 활용
기사 작성, 번역, 요약, 이미지 제작 등에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 내용의 사실관계와 법적·윤리적 책임은 편집국과 기사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을 검증 없이 기사로 게시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인물, 기관, 날짜, 수치와 인용문의 정확성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발언의 생성 여부
-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가능성
- 편견이나 차별적인 표현
- 실제 사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생성 이미지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묘사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는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생성 또는 재현 이미지임을 표시합니다.
제24조 SNS와 개인계정 사용
YCN 구성원이 개인 SNS에서 활동하더라도 양주시민방송 소속이나 기자 직함을 표시한 경우에는 매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미확인 정보를 먼저 유포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와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개인 의견을 양주시민방송의 공식 입장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이해충돌과 금품수수
제25조 이해관계의 공개
취재자나 편집자가 보도 대상과 개인적·경제적·조직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편집국에 알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안은 직접 취재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 자신이 소속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관한 사안
- 금전 거래나 계약관계가 있는 대상에 관한 사안
- 개인적인 분쟁이나 감정적 갈등이 있는 사안
- 보도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얻는 사안
필요한 경우 기사에 이해관계를 공개하거나 다른 기자가 취재하도록 조정합니다.
제26조 금품·편의·협찬
취재와 기사 게재를 조건으로 금품, 상품, 접대, 여행, 편의와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취재 지원이나 행사 제공사항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기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고가의 물품이나 과도한 편의는 거절하거나 반환합니다.
협찬 또는 비용 지원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에는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27조 취재자료의 사적 이용 금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투자, 거래, 사업, 정치활동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재 대상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개인적인 청탁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6장 광고 및 홍보 콘텐츠
제28조 광고 표시
유료광고, 협찬,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명확하게 합니다.
- 광고
- 유료광고
- 협찬
- 제작지원
-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표시를 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숨기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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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광고는 게재하지 않거나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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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 출처와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
- 관계 법령과 YCN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광고
제7장 오류 정정과 독자 권리
제31조 기사 수정
오탈자, 날짜, 직책과 단순 표현을 바로잡는 경우에는 기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나 의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기사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 이 기사는 2026년 7월 3일 행사 일시와 관계자 직책을 바로잡았습니다.
제32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정정보도를 검토합니다.
사실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반론보도를 검토합니다.
범죄혐의자로 보도된 뒤 무혐의·무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추후보도를 검토합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제33조 독자의 의견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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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또는 시정 요구
- 기사와 자료의 수정
- 기사 게시 보류 또는 삭제
- 취재 및 대외활동 제한
- 명함·취재증 사용 중단
- 시민기자·객원기자 활동 정지
- 회원 자격과 활동 관계 종료
- 관계기관 통보 또는 법적 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사실관계, 고의성,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과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제9장 강령의 운영
제38조 교육과 점검
양주시민방송은 구성원에게 취재윤리,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저작권과 기사 작성 원칙을 안내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편집국은 홈페이지와 기사 운영과정에서 이 강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합니다.
제39조 강령의 해석
이 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일반적인 언론윤리 원칙, 양주시민방송의 청소년보호정책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려해 편집인과 편집국장이 협의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사안은 발행인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시행
이 언론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은 양주시민방송의 구성원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이 함께 준수해야 할 자체 운영기준입니다.
- 제정일: 2026년 7월 3일
- 시행일: 2026년 7월 3일
- 운영주체: 양주시민방송네트워크
- 담당 매체: 양주시민방송「Y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