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양주시민방송「YCN」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며,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개인·기관·단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요청을 접수합니다.

기사의 단순한 오탈자나 날짜·직책·명칭 오류부터 보도의 핵심적인 사실관계, 당사자의 반론, 형사절차 종결 결과에 이르기까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양주시민방송의 편집기준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청구 유형

정정보도 청구

정정보도는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과 다르며,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사실에 맞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인물·기관·단체의 명칭이나 지위가 잘못 표시된 경우
  • 날짜·장소·수치·발언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당사자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경우
  • 일부 사실만 전달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경우
  • 보도 이후 확인된 자료를 통해 기존 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경우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 청구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을 담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당 보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설명, 반박 내용을 함께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론보도는 반드시 기존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이나 해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사에서 본인 또는 소속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보도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다른 사실관계나 해석을 제시하려는 경우
  •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을 게재하고 싶은 경우
  • 보도 당시 답변하지 못했으나 이후 공식 입장을 전달하려는 경우
  • 일부 정보만 보도돼 독자가 사안을 일방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잘못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정보도를,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이나 반박을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후보도 청구

추후보도는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으로 보도된 사람이 이후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결과를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송치 결정서
  • 불기소 처분 통지서
  • 무혐의 처분 관련 서류
  • 무죄판결문 또는 확정증명원
  • 그 밖에 형사절차가 종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후보도 청구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사에 직접 이름이나 명칭이 언급된 사람 또는 기관
  •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관련성이 명확한 사람
  • 기사로 인해 명예·권리·업무·사회적 평가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 보도 대상이 된 법인·단체·공공기관·기업
  •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언론중재위원회 절차에서도 신청인은 보도에서 직접 언급되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한 피해자여야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일반단체, 공공기관과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단순한 항의, 정치적 입장 차이, 개인적인 의견 충돌만으로는 공식적인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 청구기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다음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해당 보도가 게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추후보도 청구는 무혐의·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단순한 기사 오류 수정, 개인정보 보호, 명예침해 예방 또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편집국이 별도로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와는 구분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 제목과 주소가 정확한지
  • 기사 중 어느 문장이나 내용이 문제인지
  •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문서·사진·영상·녹취 등 자료가 있는지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 원하는 보도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는지
  • 신청인이 기사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인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단순히 “기사가 전부 잘못됐다”고 작성하기보다는, 기존 기사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비교해 작성하면 신속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신청인 정보

  •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
  • 대표자 또는 담당자
  •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와 신청인의 관계
  • 대리 신청 시 위임관계

대상 기사

  • 기사 제목
  • 기사 게시일
  • 기사 주소
  • 작성 기자
  • 문제가 되는 문장 또는 기사 내용

청구 내용

  • 청구 유형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청구 이유
  • 기존 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실관계
  • 원하는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의 내용
  • 기사 본문 수정 또는 개인정보 가림 요청 여부
  • 관련 증빙자료 목록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연락처, 대상 보도 내용, 청구 이유와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는 것이 법률상 기본 형식입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이메일 또는 별도 문서에 아래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서]

1.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대표자·담당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기사 당사자와의 관계:

2. 대상 기사
기사 제목:
게시일:
기사 주소:
작성 기자:

3. 청구 유형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4. 문제가 되는 기사 내용
기사의 해당 문장 또는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5.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실제 사실관계와 기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작성해 주세요.

6. 청구 이유
해당 보도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작성해 주세요.

7. 요청하는 보도문
게재를 원하는 정정문·반론문·추후보도문을 작성해 주세요.

8. 추가 요청사항
기사 본문 수정, 개인정보 가림, 사진 교체 등 요청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9. 증빙자료
공문, 결정문, 판결문, 사진, 영상, 녹취, 확인서 등 첨부자료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작성일:
신청인: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ycn@ycn.ne.kr

이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세요.

[YCN 정정보도 청구] 신청인 / 기사 제목
[YCN 반론보도 청구] 신청인 / 기사 제목
[YCN 추후보도 청구] 신청인 / 기사 제목

청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첨부파일의 용량이 크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먼저 이메일로 연락해 안전한 전달방법을 협의해 주세요.

본인 및 대리관계 확인

양주시민방송은 허위 신청이나 제3자의 무단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관·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자의 재직 또는 권한 확인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자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린 뒤 제출해 주세요. 언론중재위원회도 개인 신청인의 본인확인 자료와 단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민방송의 처리절차

접수된 청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신청서와 증빙자료 접수
  2. 신청인·기사·청구기간 등 기본요건 확인
  3. 담당 기자와 편집국의 취재자료 검토
  4. 관계자·기관·취재원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
  5. 편집국장 및 편집인의 청구 내용 검토
  6. 수용·일부수용·불수용 여부 결정
  7.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8. 수용 시 정정·반론·추후보도문 협의
  9. 기사 수정 또는 별도 보도 게재
  10. 관련 자료와 처리기록 보관

법령상 언론사가 직접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청구를 수용하면 당사자와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뒤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도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양주시민방송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 맞춰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자료 제출 또는 검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의 유형

전부 수용

신청인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 취지에 맞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게재합니다.

일부 수용

청구 내용 중 일부만 확인되거나 요청한 보도문에 사실과 다른 표현, 과도한 주장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된 범위에서 보도문을 협의합니다.

기사 자체 수정

인터넷신문에 계속 게시 중인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보도문 게재와 함께 원래 기사의 내용도 수정하거나 정정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불수용

다음과 같은 경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인된 경우
  • 신청인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주장과 증빙자료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 반론 내용이 기존 기사와 관계없는 경우
  • 요청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
  • 제3자의 명예·개인정보·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청구권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경우
  • 동일한 신청이 충분한 근거 없이 반복되는 경우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기사 수정과 표시

기사의 단순한 오탈자, 인명, 직책, 날짜 또는 수치 오류는 확인 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나 의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사 하단 등에 수정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 이 기사는 2026년 7월 3일 관계자의 직책과 행사 개최시간을 바로잡았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별도 기사로 게재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래 기사와 해당 보도를 서로 연결해 독자가 후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사 삭제 요청

기사 삭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는 별개의 요청입니다.

양주시민방송은 인터넷신문의 기록성과 시민의 알 권리,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명예, 보도의 공익성, 현재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
  • 당사자의 반론 추가
  • 성명·얼굴·연락처 등 개인정보 가림
  • 대표사진 교체
  • 검색 노출 제한
  • 기사 일부 삭제
  • 기사 전체 삭제

신청인이 기사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공익성과 기록 보존의 필요성이 크거나, 수정·가림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삭제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인은 양주시민방송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직접 협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법원 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한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는 다음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손해배상

조정신청 시에는 대상 기사 전문, 신청취지, 신청이유, 원하는 보도문과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메일·서면·전자신청 방식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상담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02-397-3000
  • 상담 이메일: counsel@pac.or.kr

개인정보 보호

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와 자료는 신청인의 신원 확인, 사실관계 검토, 처리 결과 안내 및 분쟁 대응을 위해 사용합니다.

  • 신청자료는 필요한 담당자만 열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민감한 자료는 공개 기사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사 또는 결정문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합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권리구제 신청자료의 처리 기준은 양주시민방송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문의

  • 운영주체: 양주시민방송네트워크
  • 담당 매체: 양주시민방송「YCN」
  • 발행인: 연규민
  • 편집인: 문지오
  • 편집국장: 서광덕
  • 이메일: ycn@ycn.ne.kr
  • 홈페이지: www.ycn.ne.kr

양주시민방송은 보도로 인한 피해와 독자의 문제 제기를 책임 있게 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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